접견 녹음파일 송부 요청 취소(헌재 2012.12.27. 2010헌마153)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7-15
접견 녹음파일 요청 취소 헌법재판소는 2012년 12월27일 부산구치소장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하여 부산지방검찰정 검사장에게 그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산구치소장의 위 제공행위는 비례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해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것으로서 이에 대한 위헌 확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과 1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되고 기소된뒤 같은 죄로 3회 추가 기소되었다. 피철구인은 청구인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이후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진 접견내용을 녹음하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추가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구치소장이 위와같인 청구인과 바우자 상의 접견을 녹음하여 제공한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사생왈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주장하여 2010.3.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하였다. 심판의대상 이산건 심판의 대상은 부산구치소장이 2009.5.7부터 2009.6.8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하여 2009.6.9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 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녹음행위 이 녹음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다. 이 사건 녹음행위는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수단이 적절하다 소장은 미리 접견내용의 녹음 사실 등을 고지하며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점 등 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이사건 녹음행위는 미리 고지되어 청구인의 접견내용은 사생활의 비ㅂ밀로서의 보호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 이므로 법익의 불균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공행위 이 사건 제공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및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제6호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다. 이 사건 제공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접견녹음파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그대화내용 등은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개인의 동일성을 식별라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인 청구인의 동의 ㅇ벗이 접견녹음파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사건 제공행위는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역시 적합하다 또한 접견기록물의 제공은 제한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 제공된 접견내용은 수가와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사적대화 내용을 분리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구분이 실징적으로 불가능 하고 범죄와 관련있는 대화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 전체 제공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할때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고 있다. 나아가 접견내용이 기록된다는 사실이 미리고지되어 그에 대한 보호가치가 그리 크다고 볼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불균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공행위는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해라였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읜견(재판관 이진성)의 요지 이 사건 제공행위는 청구인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내용 전체를 제공의 대상으로 삼소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봄이 타당하다. 이사건 제공행위는 제공된 접견파일에는 청구인의 사사로운 대화내용 등이 포함되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ㅊ미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공공기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한 적법한 제공이 아니고 접견기록물의 제공을 요하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란 구금이 원인이 된 당해 범죄사건 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사건 제공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의 제공요건을 충족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제공행위는 청구인의 접견녹음파일을 필요로 하는 범죄협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고 그결과 범죄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범죄수사와 무관한 청구인의사사로운 대화내용이 누설되었으므로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이 사건 제공행위는 그 실질이 압수와동일하여 그에 준하는 정도의 적법정차의 원칙ㅇ니 적용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범뵈혐의사실과 접견내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에게 제고사실이 통지되는 등의 절차적 보장도 없으므로 적법절차의 원첵에 위배된다. 이 사건 제공행위는 비례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하여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나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 확인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