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제73조 등 위헌확인(헌재 2012.11.29. 20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7-15
헌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징역형 수형자인 청구인이 작업장려금 지급시기를 석방시로 제한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등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경험한 수형자는 새로운 수용기간 중 최초로 작업장려금 계산액 고지를 받았을 때 작업장려금의 사용이 석방시까지 제한된다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징역형 수형자인 청구인은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에게 작업장려금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1. 10.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1. 8. 29.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제3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작업수입 등)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부작위를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운영지침에 따른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의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부작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 청구인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현재 집행 중인 징역형에 따른 수용 이전에 이미 징역형의 집행을 경험하였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이번 수형기간 중 첫 번째 작업장려금 계산액 고지를 받은 2011. 5. 10.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