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헌확인(헌재 2012.11.29. 20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16-07-15
헌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7조는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 징역형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교도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일반사회와 비교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재사회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며, 작업장려금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고, 작업강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수형자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위 조항은 징역형의 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징역형 수형자를 금고형 수형자에 비하여 차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설사 차별이 있더라도 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1. 4. 18.부터 공주교도소에서 형법 제67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부과된 작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청구인은 2011. 6. 10. 형집행법 제66조가 징역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수형자의 작업의무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66조를 들고 있으나, 그 취지는 징역형 수형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정역을 부과함을 다투는 것이고, 징역형 수형자인 청구인의 작업의무에 대한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은 형법 제67조이므로, 심판대상을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7조(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변경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형법 제67조(정역)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에의 응보 및 일반예방,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형집행법 관련 조항에 의하면 교도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일반사회에 비하여 더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 훈련을 통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며, 일정 정도의 작업장려금 지급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나아가 작업강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수형자 개인의 이익보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징역형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의 집행방법으로 구금과 의무적인 작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징역형 수형자를 금고형 수형자에 비하여 차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징역형 수형자에게만 작업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책임에 따른 형벌의 개별화를 실현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며,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도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